[sbn뉴스=금산] 권주영 기자 = 충남 금산군이 사용료를 미납했던 ㈜금산한방스파와 ㈜선일환경에너지으로부터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을 돌려받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1일 금산군이 ㈜금산한방스파와 ㈜선일환경에너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금산군)에게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을 인도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금산군은 ㈜금산한방스파와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7년 ㈜금산한방스파가 사용료를 미납하자 금산군은 명도를 요구했으나 ㈜금산한방스파가 이를 거부해 법적 다툼까지 이어졌다.
금산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명도 이전 판결을 받은 이상 조속히 건물 명도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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