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성군, 1기분 40여억 부과

  • 등록 2020.06.12 1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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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홍성] 신혜지 기자 = 충남 홍성군이 2020년 제1기분 상반기 자동차세 35,677건 40억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를 소유한 자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 후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연체액이 10만 원이하인 경우에는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홍성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041-630-1580)를 운영하고 있어 납부관련 안내 메시지를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위해 군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군에서도 전광판, 플래카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85)로 문의하면 된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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