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예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저소득층 가정 영아(0∼24개월)를 대상으로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까지 확대됐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에게 지원된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생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 시 최대 24개월, 생후 60일(출생일 포함) 이후 신청 시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기저귀(월 6만4000원), 조제분유(월 8만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통해 지원하게 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보건소 외에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