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이명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 80% 대폭 감면하라"...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11 1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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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원, "시행중인 세제 혜택만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생에 큰 도움 안 돼".
- "중소기업.올연말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법인세의 100분의 80 감면".
- "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세액도 100분의 80으로 경감하라"
- "착한 임대인과 감염병 예방 위해 유급휴가 주는 기업에게도 혜택 주어야"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코로나 19사태등으로  경기침체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와 부가세를80%이상 대폭 감면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미래통합당 이명수의원(4선. 충남아산갑)이 대표 발의했다.


11일 이명수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19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과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대폭 경감하는 내용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지난 10일 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80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도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등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됨으로 인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라며 "이를 다소나마 정부차원에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소한 내년까지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요인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대폭 낮추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20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일부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며 "하지만, 이 정도의 세제 혜택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 말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을 신설, 재화 또는 용역의 연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말까지 부가가치세 부담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도록 하였다.


또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기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연 공급대가가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20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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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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