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금산] 권주영 기자 = 충남 금산군은 농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저온저장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하는 주민과 유공자 및 장애인(1~3급)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 의뢰할 때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하는 제도도 실시 중이다.
올해 5월말 기준 114건, 22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이뤄졌으며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총 822건, 1억3800만 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지적측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군 민원지적과(☎041-750-2282)나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산지사(☎041-450-45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