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0.06.10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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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020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6,744건, 8억8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6월 말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하여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가 도입됨에 따라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여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80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신청 시 연세액의 5%, 9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또는 면·동사무소 방문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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