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예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예산군이 농어민수당 1차분을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한다.
올해 4월부터 신청을 받아 확정된 농어민수당 1차분 지급대상자는 총 1만1317명으로 농가당 45만 원이 지급되며 총액은 51억 원이다.
농어민수당은 당초 올해 하반기에 지급 예정이었으나 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가중된 지역상권의 침체와 농민의 피해를 고려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오는 16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에서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사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농어민수당은 농·어·임업의 공익적 기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초 계획한 연간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올해 재원은 충청남도가 40%, 예산군이 60%를 각각 부담한다.
1차 수령 농가에 대한 차액 35만 원 및 신규 농·어·임가 대상자에 대한 수당은 오는 11월 중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