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세종건강학부모회 “손현옥 세종시 의원이 낸 ‘양성평등...조례’는 특정단체 돈주려는 것..철회하라”

  • 등록 2020.06.08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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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지난달 세종시의회 교안위 손현옥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 고운동)등이 낸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역 학부모들과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대표 김유나. 약칭 세종건교학)은 8일 오전 세종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통해  “최근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위장함으로서 세종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종건교학은 “세종지역 건강한 학부모회와 소속 학부모들은 손현옥 세종시의회의원이 낸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과 함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건교학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세종시의회가 자의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지적한뒤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만 교육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그러므로 세종시의회가 자의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이 조례안은 위법한 조례안이므로 철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건교학소속 학부모들은 “‘성평등(gender equaltity’은 우리나라 헌법 제36조1항의 ‘양성평등’과 이에 근거한 ‘양성평등기본법’과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성’은 ‘남녀’를 의미하지만, 젠더(gender)는 ‘남녀’의 의미 외에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서, 서구에서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여성화장실, 여성탈의실, 여성숙소, 여성운동경기, 여성교도소 등을 평등하게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게 근거가 되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러므로 ‘성평등’이란 용어 사용 자체가 근거 법률이 없는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적법하게 정해진 교과목, 즉 ‘국어 교육’, ‘수학 교육’ 등 위원회가 없는데 위법하게 만드는 ‘성평등 교육’을 위해서는 ‘성평등 위원회’(제8조, 제9조,제10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원들이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세종건교학은 “반사회적이며 비교육적인 ‘성평등’을 주장하는 단체들에게 학생들의 교육비로 편성된 예산을 나눠주기 위한 근거 조항(제12조)을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담는 것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논란에서 보듯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건교학은 “이는 세종시의회가 세종시민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특정단체들에게 돈을 보급해 주는 명분으로 학교 교육 조례도 이용하는 것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위법하게 추진되는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하거나 회의에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세종시의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현옥 세종시의원은 지난달 재출한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교육현장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성평등교육을 통한 교육당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및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손의원등이 낸 조례안에는 정의와 적용범위,교육감책무등을 담았으나 시의회일각과 세종시교육청내 일부 관계자, 일선 학교, 일부 학부모단체등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건강교육학부모회 기지회견 전문 】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세종건교학)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위장함으로서 세종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철회를 촉구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세종시의회가 자의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세종시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만 교육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종시의회가 자의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본 조례안은 위법한 조례안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성평등(gender equaltity’은 우리나라 헌법 제361항의 양성평등과 이에 근거한 양성평등기본법과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양성남녀를 의미하지만, 젠더(gender)남녀의 의미 외에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서 서구에서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여성화장실, 여성탈의실, 여성숙소, 여성운동경기, 여성교도소등을 평등하게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게 근거가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평등이란 용어 사용 자체가 근거 법률이 없는 위법한 것입니다.

 

적법하게 정해진 교과목에 대해서도, 예컨데 국어 교육’, ‘수학 교육등 위원회가 없는데 위법하게 만드는 성평등 교육을 위해서는 성평등 위원회’(8, 9,10)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원들이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사회적이며 비교육적인 성평등을 주장하는 단체들에게 학생들의 교육비로 편성된 예산을 나눠주기 위한 근거 조항(12)을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담고 있는 것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논란에서 보듯이 세종시의회가 세종시민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특정단체들에게 돈을 보급해 주는 명분으로 학교 교육 조례도 이용하는 것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위법하게 추진되는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하거나 회의에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세종시의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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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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