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충남도 주민신고제 시행...최대 9만 원 과태료

  • 등록 2020.06.07 18: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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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신혜지 기자

[앵커]

충남도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도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 사진 2장을 확보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도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414개소, 유치원 125개소, 어린이집 148개소, 특수학교 9개소, 학원 2개소 등 총 698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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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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