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민투표'로 결정(종합)

  • 등록 2020.06.04 1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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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신혜지 기자 = 충남 천안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시 여부가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지난 3일 천안시의회는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 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주민투표 절차가 진행된다.

천안시는 사업면적 40만2614㎡의 일봉산 도시공원의 일몰시한(2020.6.30.)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개발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갈등이 고조돼자 사업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 투표는 오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21일과 22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도 실시된다.

일봉산 인근 동남구 중앙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서북구 쌍용1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2020년 4월말 기준 12만8342명)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 득표해야 결과가 확정된다. 3분의 1미만 투표 시에는 개표하지 않는다.

시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투표인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14일 투표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투표일이나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투표권자(투표권자 중 관할 구 밖에 거소를 둔 자 등)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서는 6월 8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도달해야만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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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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