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 전 수용가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최대 3개월

  • 등록 2020.05.22 10:38:47
크게보기

[sbn뉴스=예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및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6월 부과요금부터 최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최대 3개월 동안 수도 사용요금 30%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되며, 이에 따른 감면액은 매월 약 1억7100만원, 총 약 5억14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군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등을 5월 21일 개정 후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사용 요금 30%를 감면하게 됐다"며 "이번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