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 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 ~ 32.1% 검출돼 안전기준(총합 0.1%)을 8 ~ 321배 초과했으며,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피부, 눈,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이다.
이번 시험대상의 제품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2만 원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선정했다.
시험대상 제품은 ▲SF유통 인형(Fashion Girl) ▲쿠쿠스 인형(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 ▲태성상사 도도걸2 MCB-01 ▲주식회사 대성상사 인형(8811) ▲쥬크박스 벨라 구체관절인형 ▲푸른팬시 뷰티걸 코디세트 ▲주식회사 티블루 에비의 패션 프린세스 ▲주식회사 대성상사 인형(YBC-169-3) ▲푸른팬시 뷰티걸 인형 ▲(주)손오공 바비 싱글돌 ▲세계유통 슈퍼모델 헤라 ▲토이엔토이 신데렐라 프리티걸(TT-1583) ▲미나토이 아트헤어칼라 미나 ▲(주)미미월드 열일곱미미 발레레슨 ▲(주)영실업 패셔니스타 릴리 ▲미나토이 헤라의 예비신부 등이다.
이 중 9개 제품이 DEHP, DBP 함유량 기준 초과(기준치의 8 ~ 321배)됐으며, 1개 제품이 총 카드뮴 함유량 기준 초과(기준치의 1.7배)했다.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부적합 제품은 ▲SF유통 인형(Fashion Girl) ▲쿠쿠스 인형(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 ▲태성상사 도도걸2 MCB-01 ▲주식회사 대성상사 인형(8811) ▲쥬크박스 벨라 구체관절인형 ▲푸른팬시 뷰티걸 코디세트 ▲주식회사 티블루 에비의 패션 프린세스 ▲주식회사 대성상사 인형(YBC-169-3) ▲푸른팬시 뷰티걸 인형 등이며, 주식회사 대성상사 인형(YBC-169-3)은 총 카드뮴 안전기준도 초과했다.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중 4개 제품은 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기도 했으며,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 중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 KC마크 없이 판매되기도 했다.
SF유통, 태성상사,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푸른팬시, 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 중지, 환불 등 자발적 시정 계획을 밝혔으나 쿠쿠스는 폐업신고 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 해당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온라인 마켓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