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홍성] 신혜지 기자 = 충남 홍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결정했다.
22일 홍성군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5%에서 최저 1%까지 감면키로 결정했다.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5월 이후 환급하고 추가 대상자 및 조사 누락자 발생 시 2021년 6월 30일까지 수시접수를 받아 환급할 계획이다.
홍성군 시장 사용료의 경우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 사용료 요율이 1% 수준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어 이번 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