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충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추가 지원...국비 105억 원 확보

  • 등록 2020.04.22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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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신혜지 기자

[앵커]

충남도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된 근로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섰습니다.

도는 기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소득 기준 한계로 혜택에서 제외된 도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합니다.

[기자]

이번 특별지원을 위해 도는 국비 105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2월 23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와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고용 종사자입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하루 2만 5천 원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고, 최대 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1차 접수를 진행하며, 2차 접수는 4월에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1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진행합니다.

시군별 접수 기간과 접수방법,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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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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