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 농가당 농어민수당 4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등록 2020.04.07 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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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신청·접수…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으로 연간 지원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충청남도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농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달 24일까지 거주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받고, 5월 중 예산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45만 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 농어민 수당은 지원 자격이 검증된 2019년도 농업환경실천사업에 참여한 관내 540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은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농어민수당 지원규모가 확정되면 데로 1차 수령농가에 확정수당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검증된 추가 지원대상자에게 확정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이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명창고이자, 산소탱크 역할을 하는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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