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시, 농어민수당 조기지급...1만3000 농가에 45만 원씩 지원

  • 등록 2020.04.06 11: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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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논산] 권주영 기자 = 충남 논산시가 코로나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조기 지급한다.

시는 당초 올 하반기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우선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지급한 이후 11월 중 예산확보 및 임·어가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1차 농어민수당은 총 58억여 원으로 1농가 당 45만 원씩 논산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총 1만 3천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19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충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어민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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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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