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충남 서천교육지원청이 25일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법의 취지와 내용을 학교 현장에 알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먼저 각 가정에 학교장 안내문을 발송해 가정에서 교통안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시민교육으로 학교별 스쿨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4월 6일 개학 전 위험도가 높은 학교의 스쿨존에서 경찰과 함께 민관합동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태모 서천교육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민식이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