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천안] 신혜지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전기이륜차 30대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힌다.
보조금은 1대당 최대 경형 210만 원, 소형 260만 원, 중형 290만 원, 대형 330만 원이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기이륜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은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천안시에 신청하고, 시는 대상자를 선정, 차량 출고․등록, 보조금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사람만 접수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업이다.
개인의 경우 1세대 1대, 사업장의 경우 1사업장당 1대만 신청할 수 있고,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배달용,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구매자에 일부 우선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