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부숙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충남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 무상 실시에 나섰습니다.
[기자]
부숙도란 퇴비와 액비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작업을 말합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축산농가 내 부숙된 퇴비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해 농기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검사 결과는 15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하고, 해당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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