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이교식 충남 서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이 관내 다중이용시설 행동지침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어길 시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교식 차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자]
이번 회의는 이교식 차장을 주재로 각 부서장을 비롯해 팀장과 부읍면장이 참석한가운데 서울 구로구 콜센터, 대구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관내 확산 우려를 대비해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차장은 “서천군의 경우 아직 확진자는 없지만, 해외 유입 증가와 확진자 이동 경로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에서 14일간 다중이용시설 휴업을 강력히 권고하는 만큼 종교시설, PC방, 노래방,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위반 시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14일간 운영을 자제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운영을 할 때는 환기와 소독, 사람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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