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농기센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측정’ 무상 지원

  • 등록 2020.03.23 1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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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로 농가 지원 나서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충남 서천군농업기술센터가 이달 25일부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부숙된 퇴비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해 농기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15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된다.

부숙도 검사 주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사육시설 규모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고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서천농기센터는 지난해 부숙도 검사 장비를 갖추고 지난해 160건의 부숙도 검사를 실시, 올해는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135건의 검사를 완료하고 해당 농가에 개별 통보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당분간 코로나 확산과 관련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센터 종합분석실 입구에 마련한 비대면 접수 공간을 이용하여 접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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