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홍성] 신혜지 기자 = 충남 홍성군이 '깨끗한 축산농장'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 없는 농장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ㆍ면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총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현재 홍성군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장이 총 34개소(한우 9, 돼지 21, 젖소 1, 양계 3)로 매년 지정농장 확대를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운영지침'을 읍ㆍ면 및 생산자단체에 시달했으며, 축종별 협회와 연계해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홍성군 관계자는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및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은 정부 100대 과제로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예방,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지정기준에 부합한 축사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경관시설 등 각종 축산정책 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고 자조금, 축산환경관리 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