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주한미대사관 "19일부터 비자발급 업무 중단

  • 등록 2020.03.18 2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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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주한 미대사관은 19일부터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이같은 미대사관의 조치로 신규로 유학·취업·주재원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게됐다.



다만 기존 비자의 효력은 유지되며,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미 대사관은  "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 국무부에서는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구에 대해 최고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 나머지 한국 지역에 대해선 3단계(여행 재고) 여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이어 "정규 비자 업무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현재로서는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소식통들은 미대관의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미국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 대사관 인력의 한국인 대면 접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비자 발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미 대사관도 "시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하면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달라"고 밝혔다.


미국의 긴급 비자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www.ustraveldocs.com/kr/kr-niv-expeditedappointment.asp)을 보면 ESTA에서 거부된 경우, 긴급한 치료목적, 가족 장례식 참석 등이 사례로 나와 있다.


대사관은 또 "이번 조치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인은 ESTA를 통해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2011년 3월 1일 이후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ESTA를 이용할 수 없으며 비자를 별도로 받아야한다.


미 대사관은 "이민·비이민 비자 관련 정규 일정은 모두 취소되지만, 이미 지불한 비자신청 수수료는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수수료를 지불한 국가 내에서 지불일 기준 1년 이내에 비자 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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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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