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IC카드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4월 7일 발행...한 달간 10% 환급 혜택

  • 등록 2020.03.16 1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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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기념 한 달간 10% 환급, 소득공제 30% 혜택 등 제공


[sbn뉴스=천안] 신혜지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모바일 앱 기반의 IC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를 오는 4월 7일 500억 규모로 발행한다.

카드는 천안시 소재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이나 학원, 미용실, 카페, 병원, 주유소, 전통시장 등 대부분 점포에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사용가능한 온누리 상품권과는 구분된다.

출시기념으로 출시일부터 한 달간 1인 월50만원, 연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때마다 10%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30%(전통시장 4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6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2배로 상향돼 60%(전통시장 8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천안시 소재 카드 단말기가 있는 점포는 별도 가맹 계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업소, 본점이 천안이 아닌 업소 등 일부 점포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거주지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고 천안사랑카드 앱이나 판매대행점 30개소(NH농협은행, 단위농협-별도지정)에서 신청하고 충전하면 된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천안사랑카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며 “천안사랑카드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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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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