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 공설시장 사용료 70% 감면

  • 등록 2020.03.09 13: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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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청양] 신혜지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공설시장 입주 상인들을 돕기 위해 건물 사용료 70%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사용료 감면은 3월부터 적용되고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된다.

군은 이번 감면 조치로 점포 1곳 평균 월 3만8520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감면 대상은 전체 229곳이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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