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 요치마을 주민들, “교통법규 범법자 양성하는 중앙선 당장 지워라!”

  • 등록 2020.03.06 1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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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춘장대 구간 도로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요치마을 주민과 갈등 빚어
마을진입로에 중앙선...주민들, “마을 드나들다 교통법규 범법자 된다”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춘장대 구간 도로를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요치마을 주민과 갈등을 빚었다.

최소 50년간 중앙선이 없었던 요치마을 진입로에 갑작스레 생긴 중앙선 때문이다.

주민들은 중앙선 때문에 한참을 돌아서야 마을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다며 통행 불편은 물론 범법자들도 난무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6월 춘장대 홍원항 간 해변도로가 개통되면서 군은 비포장도로였던 춘장대 구간을 재포장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군과 서천경찰서가 기존의 도로 현장 확인도 없이 여태 없었던 요치마을 입구 진입로에 중앙선을 그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요치마을 주민 강우영 씨는 “마을 진입로에서 홍원항을 가려면 중앙선 때문에 600m 떨어진 중앙광장에서 돌아서 가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요치마을은 주민뿐만 아니라 펜션도 밀집해 있어 관광시즌이면 하루 평균 200대가 넘는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 김진권 씨는 “여름에 민박집 손님들이 이 길로 움직이는데, 중앙선을 침범해 드나들 수밖에 없다. 마을 드나들다 교통법규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군은 오랜 세월이 흘러 중앙선이 흐릿해진 것이지 중앙선은 원래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선을 다시 칠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새로 개설된 홍원항 도로의 경우 농로나 산길, 심지어 도로가 아닌 길 등은 뚫어놓고, 마을과 펜션이 모여있는 곳을 막아놓은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호소했다.

서천경찰서는 규정상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연 후 중앙선을 끊어야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서천군이 과속방지턱과 반사경을 설치한다면, 중앙선을 먼저 끊고 사후심의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서는 현재 군과 협의한 상태지만 공문은 아직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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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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