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이용재 기자 = 충남 서천군 판교면은 지난 4일 관내 일원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농산 폐기물 공동소각을 실시했다.
공동소각은 농가의 요청을 받아 산불감시원이 입회한 가운데 △우라리 △문곡리 △만덕리 △금덕1리 △금덕2리 △현암리 등 6개 마을에서 진행됐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