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 문산·한산면 ‘2020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선정

  • 등록 2020.03.04 11:12:20
크게보기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개소(문산, 한산) 선정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후속지원 3개소(장항, 비인, 마산) 선정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충남 서천군 문산면, 한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020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문산·한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범사업 기간(2020년) 각 3천만 원, 후속 기간(2021년~2022년) 6천만 원으로 총 3년간 각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주민자치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1년 동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읍·면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행정 사무의 위·수탁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자치위원회’의 ‘자치회’ 전환은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최고 의사 결정 자치기구의 기능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성구 서천군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서천군은 주민주권과 실질적 주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천형 주민자치 특색사업 추진 등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후속지원 사업'에는 장항·비인·마산주민자치회가 선정, 각 3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