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20대 확진자, 이송돕는 공무원에 '퉤'...엄벌이 필요한 이유

  • 등록 2020.02.29 1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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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타인에게 침을 뱉었다면 살인미수일까, 업무방해일까.

허무한 얘기가 아니라 29일 실제로 있이었던 일이다.

대구지역 언론들에 따르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병원 이송 중 보건소 공무원B(44)씨에게 침을 뱉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로 알려졌으나 코로나19가 침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사실상 살인 행위라며 엄벌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 A씨는 전날(28일) 새벽 3시 쯤 구급차로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달성군보건소 공무원 B씨와 간호사C씨에게 욕설을 하다가, 차량을 운전한 B씨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A씨는 지난 23일 검사후 25일 확정 판정을 받았지만 침상이 없어 달성 화원읍 아파트에 자가 격리된 상태였다. 

보건소 공무원 B씨와 간호사는 28일 새벽 2시20분쯤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자가격리중인 A씨의 아파트로 갔다.

B, C씨는 자고 있던 A씨를 깨워 구급차에 태우자 A씨는 이송 도중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A씨의 계속된 행패에 B,C씨는 달랬지만  A씨는 욕설은 대구의료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다. 

A씨는 결국 구급차에서 내리면서 "확 침을 뱉어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B씨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코로나19가 침등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B씨는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상태다.

결과는 내달 1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달성군노조는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위해 진상조사중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인지한 A씨가 고의로 상대방에게 감염병을 전파하려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설사 고의성이 없어도 과실치사상 및 업무방해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A씨에 대해 "감염병 확진자가 방역 활동 중인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엄중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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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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