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김연희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유죄판결이 선고가 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보다 형량이 올라간 것으로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49억원가량의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 비용으로 받은 금원(67억원)을 포함해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 진술 탓으로 돌렸는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지만,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보석은 취소됐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