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0.02.17 14:37:44
크게보기

[sbn뉴스=논산] 권주영 기자 = 충남 논산시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 수 급증으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올해 예산은 총 2400만 원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00만 원(사망 시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단,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금지 지역에 무단으로 입산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장을 보존해 5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