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허가 받지 않고 투자자문사 운영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 등록 2020.02.12 10:06:22
크게보기


[sbn뉴스=김연희 기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차려 130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이희진(34)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희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6개월 및 벌금 10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희진과 함께 기소된 그의 동생 이희문(32)에게는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0억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에 대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희진과 그의 동생 이희문은 지난 20147월부터 20168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회사를 차린 후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700억원 상당을 사고팔고, 그로 인해 시세 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20162월부터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았고, 201412월부터 2016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투자자들로 하여금 250억원대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특히 이희진은 증권방송에 전문가로 출연을 했고, 자신의 SNS에 고급 외제 승용차, 청담동 소재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1심에서 이희진에게 징역 5,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했고, 2심은 "이 사건은 시세 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봐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희진에 대해 징역 36개월에 벌금 100억원 등으로 일부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김연희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