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시민들의 지방세 고충민원을 돕는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해 올해 1월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법무팀에 배치했으며, 시민들의 납세자 보호관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소식지, 지방세 고지서,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 계룡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함으로써 납세자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