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 저소득층 대상 '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모집

  • 등록 2020.01.31 09:20:15
크게보기

[sbn뉴스=예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내일키움통장신규가입 대상자를 2월 3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의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근로소득이 4인가구 기준 월113만9000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3년간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며, 탈 수급으로 만기 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2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3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후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정부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과 자녀의 교육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3년 만기 전 중도포기 및 탈 수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2020년 신규대상자 모집은 희망키움통장Ⅰ은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모집하며, 희망키움통장Ⅱ는 1차로 2월 3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하고 5, 8, 10월 등 모두 4회에 걸쳐 신규모집을 지속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041-339-7413)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041-332-5402)로 문의하면 된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