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 2020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달 14일까지 신청

  • 등록 2020.01.30 09:35:29
크게보기

[sbn뉴스=예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은 총 5개 분야 △농촌주택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7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105동 △슬레이트 처리사업(소규모비주택) 15동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슬레이트연계 취약계층) 9동 등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세대주(농촌지역의 주민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 또는 배우자가 연면적 150㎡ 이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저리(연리 2%)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며, 특히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과 주택에 부속하는 건축물이나 소규모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각각 최대 344만 원, 17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신청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42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희망자는 오는 2월 1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