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지역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관리, 문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2월 말까지 신청받는다.
올해부터 지원연령을 만73세 미만에서 만75세 이하까지로 지원대상을 넓히고 카드 발급처 및 대리발급자가확대됐으며, 이‧통장 확인절차는 생략됐다.
신청자격은 계룡시 농촌지역(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5세 이하(45.1.1〜00.12.31)의 여성농업인으로 가구당 소유농지면적이 5ha미만 이면 신청 가능하다.
농가당 여성농업인 1명에 한해 지원되며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근거서류(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를 첨부해 2월 28일까지 주소지 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농협 계룡시지부와 시청 및 신도안 출장소에서 20만 원(자부담금 3만 원, 보조금 17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화장품점, 서점, 안경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모두 소진해야하며, 의료, 유흥,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