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교육 실시

  • 등록 2020.01.13 1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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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지난 1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진행되는 축산농장 퇴비화 부숙도 시행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이론 교육과 실습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퇴비화 부숙도 육안판별법 이론 교육, 깔짚교반 및 퇴비사 관리 시연회를 가졌으며 한우 농가와 관계자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부숙도 기준에 맞는 축사 깔짚 적정 관리부터 퇴비사에서 부숙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 대표성을 띤 퇴비시료 채취방법 등을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해 참여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을 진행한 축산환경관리원 이행석 박사는 “수분 증발이 원활하지 않은 겨울철에 4개월 내로 완숙 또는 후숙 퇴비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축사 깔짚 바닥관리를 잘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농가주는 “발효 미생물의 활성에 필요한 적절한 교반의 시기와 부숙 퇴비 판별을 위한 육안판별의 실습까지 진행해 축산농가가 꼭 해야 할 부분 등을 강조하는 교육, 시연회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서천군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에서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사육시설 규모 농가는 1년에 한 번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양혁 서천군 축산팀장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퇴비의 부숙도 의무검사 내용을 축산농가가 사전에 숙지하고 검사 확대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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