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과세액 10% 공제"

  • 등록 2020.01.10 1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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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접수...전화, 방문, 위택스 홈페이지 신청 가능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관내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오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1년 과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차량 소유자가 서천군 재무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군에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서천군은 납부 편의를 위해 ARS(041-950-4400)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로 결제도 가능하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을, 군에서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자주 재원 확보의 효과가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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