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 결혼 축하금·다자녀 가구 주택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0.01.07 1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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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예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올해부터 결혼축하금 지원과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신규시책을 시행한다.

결혼축하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관내에 거주한 만 18∼4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결혼하는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한다.

결혼축하금 지원은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0만 원을 최초 지급하고 매 1년경과 시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되 지원 기간 중 부부가 하루라도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축하금 지원이 중지된다.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부부 모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셋째아이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구 중 무주택 가구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 또는 대출 예정인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4.5%이내의 금액을 2년간 지원하며, 1월 중 사업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예산, 모두가 살고 싶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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