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부과적용기간(2019년 7월1일∼2020년 6월 30일) 내에 폐차,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후 납부 할 수 있으며, 기존 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 된다.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연납분 납부 후에는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연납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되고, 3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정상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많은 시민들이 10%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