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 개별공시지가 휴대폰 알림서비스 시행

  • 등록 2020.01.06 11:48:34
크게보기

[sbn뉴스=청양] 신혜지 기자 =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개별공시지가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이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가 공시지가 외에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까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민 밀착형 제도다.

휴대폰 알림서비스는 군내 토지의 결정가격과 이의신청 공시일인 5월 31일(정기분)과 10월 31일(수시분)에 제공할 예정이다.

알림 서비스를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공시 전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이나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 서비스가 결정통지문 제작과 발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 또한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통지 방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