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검찰, 한국당 장제원.송철호 '패트'충돌관련 의원직 상실형 구형

  • 등록 2020.01.06 0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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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지난 4월말 국회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검찰이 37명의 여야의원을재판에 넘긴 가운데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철호의원에게 국회법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벌금형 100만원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 자리를 잃게되고, 장(부산사상구)·홍(경기김포시을구)의원 처럼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KBS는 검찰이 장·홍의원에 대해 지난 4월25일을 전후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방해한 국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뷰에서"(장, 홍의원등 약식기소된 여야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의)구형량은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지 않기 위한 고민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벌금액을 낮춰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다, 간단히 서류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약식기소 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면 정식재판에서 형량을 다툴 수도 있다. 


장·홍의원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들역시 장·홍의원 처럼 국회법위반혐의로 약속기소된 사건은 전례가 없는 만큼 약식기소된 여야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도 법원이 정식재판에 청구할 것같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물론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의원은 5일 저녁 늦게 올린 sns에서 "KBS가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는 보도를 했다"라며 "본인도 모르는 구형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 검찰이 당사자도 모르게 구형을 하기도 하나 보다"라고 게시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 법원 그 어디로부터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KBS 보도를 보면 주어도 없이 '알려졌습니다' 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경우 KBS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가사,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늘 고난을 극복하며 정치를 해 왔다."라면서 "‘역경의 열매는 성장’이라는 신조(信條)를 가슴에 새긴다"고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검찰이) 형평을 잃어도 보통 잃은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국당에서 혐의가 가벼워 약식기소된 사람의 구형량이 벌금 500만 원, 정식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대표 등 14명의 구형량은 이보다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재판에서는 혐의 자체보다도 형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6일 대전 법조계인사들은 이와관련, 통상 약식기소 사건은 한 달 이내 결론이 나오지만, 법원의 첫 판단은 총선이 끝난 뒤인 4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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