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는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 3곳 이상에서 월 30만~50만 원까지 소비한 시민을 대상으로 소비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월 최대 5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해주며, 소비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계룡시민이 해당한다.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한 달 동안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한 카드 및 현금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여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당월에 소비한 실적은 당월에 한해 적용이 되며, 매달 사유 발생 시 년 최대 12회 6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일자리경제과(☎042-840-258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