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전시, 2067억 '2019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 등록 2019.12.24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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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광주 매년, 부산ㆍ인천 3년, 대구 5년 주기로 산출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는 지난 20일 교통위원회 시내버스분과위원회를 열어 2019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지난해보다 92억 원 증가한 2,067억 원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인건비는 1,330억 원(임금협상 기준 4.0% 인상, 67억 원 증가), 연료비는 257억 원(표준연비제 적용, 13억 원 증가), 고정비는 관리·정비직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등 480억 원(전년대비 2.3% 인상, 12억 원 증가)이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는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회계 법인이 각 사의 지출경비 자료를 모두 검증하고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비용을 배제한 후, 운송사업자와 협상한 금액에 대해 교통위원회 심의·의결 후 시장이 확정한다.

결정된 표준운송원가는 각 사에 적용해 연간 운송원가(인건비, 연료비, 고정비)를 확정하고, 수입금(버스요금 등) 차감 후 부족한 금액을 시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각 사의 운송원가를 표준운송원가로 산정 지원하기 때문에 경비를 표준운송원가보다 더 지출한 회사는 손해를 보고 덜 지출한 회사는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구조다.

이는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운송원가를 줄이기 위함이다.

표준운송원가 산출주기는 대전ㆍ광주는 매년, 부산ㆍ인천은 3년, 대구는 5년, 서울은 자율로 정해 대전ㆍ광주가 타 특광역시에 비해 가장 최근 연도의 원가를 적용함으로써 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표준운송원가는 운수종사자 인건비, 차량 연료비, 고정비로 구성돼 있으며 준공영제 시행 도시 모두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대전시는 표준운송원가 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으로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수송및교통-대중교통’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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