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김다정 기자 =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20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공개된 서천군 체납자는 총 14명으로 법인 7개에 1억 6천3백만 원이며, 개인은 7명에 2억 4천1백만 원이다.
명단 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해당 명단은 서천군과 충청남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천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번호판영치, 공공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근절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