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충남아기수당, 11월부터 행복키움수당으로 확대 지원

  • 등록 2019.11.06 14: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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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sbn서해방송 =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확대됩니다.

행복키움수당은 충청남도에서 아기가 탄생하면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도는 도민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12개월 이하에서 만 24개월 미만으로 행복키움수당의 지원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출생월부터 24개월 미만 아기로 2017년 12월생부터 지원되며,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기는 오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지원됩니다.

대상아동 1명당 매월 20일 10만 원이 지급되며,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전입아의 경우 전입신고 후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은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키움수당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충청남도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취재=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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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정 기자 sbn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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