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대전시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받는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이 2019년 채용한 인력은 3천여명 정도로 추정되며 단계적으로 의무채용 비율이 30%까지 상향되면 연간 9백여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