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원격의료는 위법’…의료계, 서천군청서 공중보건의 강제동원 규탄

  • 등록 2019.10.02 1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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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서천군이 공중보건의사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서천군의 입장과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위법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인데요.

이에 의료계는 지난달 26일 서천군청 앞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현장에 신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와 충남의사회, 서천군의사회가 모여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추진 반대 및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지 않는 공중보건의사 동원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원격의료라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방식의 불법적인 원격진료행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현재 공중보건의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들은 원격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진과 현행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에 거부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에 군은 지난달 5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및 14조 규정에 복무와 복무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복종의 의무가 있으니 근무에 철저히 기해달라는 서천군수 명의의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의료계는 이와 같은 행위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이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상 위법한 행위를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강압적 방법에 의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 드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원격의료사업은 원격지의사와 현지 의사가 의료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정도로 사용돼야 하는데, 서천군의 경우 공중보건의를 원격지의사로, 현지의사는 의료인 중 한명인 방문간호사가 동원돼 진료와 처방을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원격지 의사는) 보통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인 의사들이 아니라 병역을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는, 신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보의가) 현지에 있는 환자를 방문 간호사의 매개에 의해서, 보조에 의해서, 화상을 통해서 소위 진료라는 것을 하고 심지어 처방전까지 내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있습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결국 공중보건의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서천군이 공중보건의사들과 의견조회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다고 격노하며, 공중보건의사를 사업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은 병역을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협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문 / 충청남도의사회장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관한 한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중보건의사의 의견을 묻고, 자발적 참여에 관한 동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마땅하며, 일방적인 시범사업 참여 협조 지시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닐뿐더러 임기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에게는 협박이 될 수 있는바…

이에 의협은 2주의 시한 동안 사업모델을 현행법에 맞게 원격진료를 원격진료자문의 형식으로 바꿔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계속해서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 엄중한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서천군에 경고했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2주정도의 시한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이 불법적인 사업을 스스로 처리하시고 현행의료법 34조에 맞게 그 범위 안에서 원격 진료지원 원격진료자문의 형식으로 이사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강요 협박 위협행위를 지속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원격의료대응 TF 박홍준 위원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회장, 서천군의사회 김신호 회장, 배종오 총무이사 외 의사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sbn뉴스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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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기자 sbn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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