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 내년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추파쪽파·감자' 선정

  • 등록 2019.09.27 1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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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2020년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품목선정 협의회’ 개최
가격안정제, 시장가격 기준가 20%이하 폭락 시 차액 80% 보전


[sbn뉴스=서천] 김다정 기자 = 충남 서천군의 2020년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품목으로 추파쪽파와 감자가 선정됐다.

군은 지난 18일 친환경쌀문화센터 회의실에서 2020년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품목선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추파쪽파와 감자를 선정했다.

이상기후나 과잉생산, 소비위축 등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했을 경우, 농민에게 적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주요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20%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은 농가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보상하기 위해 매년 두 가지 품목을 새롭게 선정하게 된다.

서천군은 올해 반촉성 수박과 추파 쪽파가 해당된다. 하지만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던 만큼, 내년에는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최소 소득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의체 위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가장 먼저, 쪽파의 경우 관내 재배 농가의 규모가 80ha로, 비교적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라는 농기센터의 설명이 이어졌다.

김조원 원예특작기술팀 팀장은 “쪽파가 80ha 정도가 잡혀있는데 보통 생육기간이 50일정도 되다보니까 황금작물로써 비인, 종천 지역에 인원수가 많이 잡혀져있는 품목”이라고 말했다.

이후 협의체 위원들은 품목 선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쌀과 정부시행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제외되고, 농가당 한 품목에 대해 300평에서 1,500평 이하로 재배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면적 제한, 타작물재배 보조금 등의 정책, 농협 및 대형마트를 통한 거래 입증 등의 문제로 신청이 어렵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원병 친환경농업팀 팀장은 “콩의 경우 면적 제한이 300평이면 논콩을 제외한 밭콩으로 300평 하는 농민들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논콩 같은 경우 타작물재배에서 보조금을 받고 kg당 5천 원을 보장해주는 등의 정책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함영문 서천농협 상임이사는 “들깨는 출하 입증이 안 되고, 감자 같은 경우도 공판장이 아니면 자가소비가 어렵다. 쪽파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자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현재 관내 감자 재배 면적은 약 30ha인데다 가격 진폭이 커 많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이유다.

류병돈 서서천농협 전무는 “감자가 올해 상당히 가격이 낮아졌는데 면적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천군 골고루 재배하기 때문에 감자하고 쪽파하고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자가 선정될 경우, 올해 선정됐던 반촉성 수박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수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동서천농협은 서래야 상표 발전과 농민들의 안정된 생산을 위해 가격 지지를 호소했다.

김혜영 동서천농협 상무는 “수박 가격 보장이 돼야지, 연작 피해도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서래야 상표가 잘못하면 침체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현재 연작 재배로 토양이 노후화돼 수박 농가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박명수 농정과장은 가격 진폭이 큰 품목을 선정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명수 농정과 과장은 “유일하게 감자 가격 진폭이 굉장히 심하다”며 “혜택을 볼 수 있는 작물이 감자가 제일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 1시간의 회의를 통해 2020년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서천군 대상품목이 선정됐다. 추파쪽파는 유지되고, 반촉성 수박 대신 감자가 포함됐다. 군은 수박을 비롯한 기타 품목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 재배 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안정망을 구축하고, 제값 받는 농업실현으로 정체된 농업소득향상을 위해 마련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에 파종전후 1개월간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 품목 파종 후 출하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김다정 기자 sbn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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