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0,050원' 결정

  • 등록 2019.08.23 09:37:58
크게보기

올해 대비 3.5% 인상,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초과 달성

[sbn뉴스=천안] 김다정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0,050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22일 천안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오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0년 생활임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인 9,710원보다 340원 인상된 금액이며, 지난 5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 높은 금액이다. 

또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데 비해 천안시 생활임금 인상률은 이를 웃돈 3.5%가 올라,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목표액 1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내년도 시의 생활임금 시급액이 결정됨에 따라 월 지급액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 시 210만450원이며,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올해 대비 월 7만106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올해 기준 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비롯해 58개 부서 877명에 이른다.

2020년도 천안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다정 기자 sbn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